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1
- 공포
- 2024-01-19
- 시행
- 2024-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향후 심사승진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승진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어학 관련 가산점의 최대치를 0.5점에서 0.3점으로, 자격증ㆍ학위 관련 가산점의 최대치를 1점에서 0.6점으로 단축하고, 종국적으로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별표3,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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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2
- 예고 종료2023-11-01
- 공포2024-01-19
- 시행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