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2025-03-06
- 시행
- 2025-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28호
개정이유 — 의료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전주기적 관리를 달성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대상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규정, 모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현황 관리 강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시행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자료의 수집·조사 업무의 위탁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임 사항으로 추가
- 나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요건에 관한 규정안 제2조제2항
1) 이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의 경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재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
2) 임상문헌을 임상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비침습적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
- 다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검토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9항
위원회의 검토사항인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기준에 시급성을 추가
- 라재평가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11항
재평가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의 경우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
- 마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의3
1) 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 선진입 기술에 대해 환자 등 동의서 구득과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화
2) 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위해 수준에 대해 퇴출 기전 마련
- 바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의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유예 연장 신청 시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규정 마련
- 사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아의료기술 재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다시 검토하여 고시한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자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의료기술의 재평가를 위한 재평가 전문위원회 신설 규정 마련
- 차평가 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마련안 별지 제5호
평가 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별도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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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9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2025-03-06
- 시행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