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6-01-26
- 시행
- 2026-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9호
개정이유 —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등 시장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를 개편하여,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단계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함. 이와 동시에 평가 유예 기간 도중 직권평가 조항을 명확화하여, 우수한 기술 또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기술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조기에 실시하여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가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개편
1)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되고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항제4호).
2)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확인을 신청하고, 해당 의료기술이 기존에 등재된 급여ㆍ비급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평가 유예 기술로 고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나
평가 유예 기간 중 직권 신의료기술평가 근거 규정 명확화 평가 유예 기간 중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직권평가 근거 조항을 명시적으로 개정함. 이에 따라, 선진입 기술의 현황관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신의료기술로 고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환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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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약처 허가·심사 단계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 의료기기를 쓰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최대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하고, 유예 기간 중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유형의 평가 유예 대상(제4호) 추가
식약처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하고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쓰는 의료기술도 평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혁신적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빨리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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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변경 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쓰는 기술 중 제1호~제3호를 충족하면 2년 이내에서 평가를 유예할 수 있었고, 제4호는 없었어요.
변경 후
체외진단의료기기법·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허가 등도 포함되고, 제4호(독립적 활용도가 높고 식약처가 고시한 임상평가자료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를 쓰는 기술)가 새로 생겨 이 경우 3년까지 유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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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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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국가가 따져보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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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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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30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6-01-26
- 시행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