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2
- 공포
- 2008-11-11
- 시행
- 2008-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12호
개정이유 —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다른 규칙과 상충되어 혼동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여행에 따른 신고 대상 지역을 ‘공무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2시간 이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구체화 함.
- 나
조항의 취지에 맞게 ‘휴가’란 표현을 ‘휴무’로 바꾸고,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하며, 반일 휴무에 있어 오전ㆍ오후를 각각 4시간씩 같도록 하기 위해 그 기준을 오후 2시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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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에 따른 신고 대상 지역을 ‘공무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2시간 이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구체화 함.
나. 조항의 취지에 맞게 ‘휴가’란 표현을 ‘휴무’로 바꾸고,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하며, 반일 휴무에 있어 오전ㆍ오후를 각각 4시간씩 같도록 하기 위해 그 기준을 오후 2시로 조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2
- 예고 종료2008-10-02
- 공포2008-11-11
- 시행200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