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MRI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영상 품질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품질관리검사의 내실화, 노후 장비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검사기관 분리, 장비 노후도 지표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를 맡는 검사기관을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으로 나누고 검사 항목을 구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품질관리검사기관을 둘로 나눠요
지금은 품질관리검사기관 하나로 등록하지만, 앞으로는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제1항(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
변경 전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해야 해요.
변경 후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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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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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의료장비
MRI, CT처럼 비싸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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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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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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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8-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