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8
- 공포
- 2026-06-17
- 시행
- 2026-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두어야 함, 이로 인해 진료현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하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배치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음. 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MRI를 설치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꼭 전속으로 두던 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기준 완화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운용인력 기준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던 것을 '비전속'으로 배치해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별표1 제1호에 담겨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1 제1호 (MRI 운용인력기준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
변경 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두어야 했어요.
변경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두면 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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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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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 몸속을 자세히 찍는 의료 영상 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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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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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6
- 예고 종료2026-03-18
- 공포2026-06-17
- 시행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