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0
- 공포
- 2009-10-01
- 시행
- 200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여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특수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등을 협의하는 대상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일부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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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1
- 예고 종료2009-09-10
- 공포2009-10-01
- 시행20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