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1-05
- 공포
- 2010-02-26
- 시행
- 2010-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43호
개정이유 — 가. 다양하고 유연한 학력 인정 방안의 마련을 통해 학령기 학업중단자의 학교 재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나. 대상자의 학교외 학습 경험을 고등학교 특정 학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고 신규 또는 재진입할 수 있는 학년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가 고등학교 중간과정으로의 진입을 원할 경우 해당자의 학교외 학습경험에 대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8-2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30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1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6
- 예고 종료2010-01-05
- 공포2010-02-26
- 시행201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