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14호
개정이유 — 공모교장 자격연수 실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격연수 관련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교장-공모교장 자격연수 실시 및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공모교장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을 정하도록 한 후단규정 삭제안 제105조의2제2항
- 나공모교장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05조의2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모교장 자격연수의 운영 방식을 일반 교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격연수 운영의 일관성 확보
소관 부처는 공모교장 자격연수를 일반 교장과 동일한 기준에 맞춰 운영함으로써 행정적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5조의2제2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공모 교장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모교장 자격연수 관련 내용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르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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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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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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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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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3
- 예고 종료2020-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