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68호
개정이유 — 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교육 인재양성에는 미흡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함 나.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정비하여 시 도교육청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인재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안 90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1) 특수목적고등학교 유형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 삭제(안 제90조 개정)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3 개정)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4 개정)
- 나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 정비안 부칙 제21375호 제4조
1) 전국단위 모집 특례 삭제(부칙 제21375호 제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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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7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