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73호
개정이유 — 「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2008. 5. 26.)에 따라 변경된 장애 관련 용어 등을 이와 연관된 법령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전의 용어와 폐지된 법률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 가“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수정안 제69조제2항제1호, 제83조제3항, 제87조제2항과 제3항
- 나“특수교육진흥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수정안 제89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장애 관련 용어 및 법률명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현행화
가.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수정(안 제69조제2항제1호, 제83조제3항, 제87조제2항과 제3항)
나. “특수교육진흥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수정(안 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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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30
- 예고 종료2020-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