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73호
개정이유 — 최근 다문화학생이 증가(2014년 67,806명→2019년 137,225명)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의 입학 거부 사례 등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국내학교 편입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수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시 개별 학교장의 입학 허가를 관할 교육장의 배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수 제한을 완화하고,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년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도모하고자 함.
- 가다문화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시 관할 교육장의 배정 방식 도입안 제75조
- 나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위원 수 제한규정 삭제안 제98조의2
- 다초등학교의 장에게 학년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 도입안 제9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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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9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