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3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0호
개정이유 — 교직과목의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며,교련교사의 신규임용이 없어짐에 따라 교련교사 시험검정 응시자격 제한에 대한 의미 상실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교직과목의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으로 신설(제12조에 제3항) 1)교직과목은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이상으로 이수하되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할 필요가 있음 나.교련교사 응시자격의 제한 제도의 폐지(제17조 삭제) 1)교육과정 개정으로 교련교과가 없어짐에 따라 신규임용이 없는 교련교사 응시자격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다.[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의 수수료 개정 1)동 규정 제8조(수수료)및 [별표 6]수수료 및 납부방법 개정(2011.4.4)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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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3
- 예고 종료2011-12-13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