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나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인근 지역에 소재한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교에 전?입학하고자 하여도 통학구역이 학급편재 및 통학편의 위주로 정해져 있거나 학교별 시설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입생 정원을 배정함으로써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을 제시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하고, 국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전학절차를 간편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또는 학교군)에 포함하여 학교선택권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 (1) 학생수가 부족하여 학년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입?전학)할 수 있도록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루어진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안 제21조제4항) (2)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주소지 변경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 제1항) (3) 학생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최소학급 기준인 6학급미만으로 학급이 편성된 중학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6학급이상의 학급이 편성된 인근학교의 중학구(학교군 포함)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68조 제1항, 안 제73조 제7항)안 제16조 · 안 제21조 · 안 제68조 · 안 제73조
- 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1) 초등학교는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6학급, 중?고등학교는 교원의 평균수업시수 및 교육과정의 단위별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을 최소 적정규모 학급으로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에는 최소 20명이상 되도록 기준 제시(안제51조제2항) (2)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중?고등학교 학교군에서의 학교 선택권 확대(안 제51조제3항)
– 중?고등학교의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신입생을 배정할 때에는 입학지원자가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학교별 시설 규모 및 입학지원자를 고려하도록 함안제51조 · 안 제51조
- 다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1) 학교 설?폐 및 학급증설, 통학구역 설정 등에 관한 형행 법률 용어인 “학생수용계획”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학생배치계획”으로 용어 변경(안 제52조제1항) (2)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52조제2항) (3) 통학구역(중학구) 확대에 따라 원거리 통학이 곤란한 학생들에게는 시?도교육감이 차량 지원 등 통학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2조제3항)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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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7
- 예고 종료2012-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