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58호
개정이유 —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폭넓게 규정하여 실력 있는 마이스터고 졸업 재직자 등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무형유산 및 숙련기술 분야 전문가의 자격 기준과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안 제42조제1항의 별표 2 개정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련 분야의 기술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추가하여 현장 직무 전문가가 교육 현장에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수정하여 법령상 명칭을 반영하며, 명장 등 숙련기술 분야 자격 기준을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기능한국인 등으로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에 '기술직 5년 이상 근무자'를 추가하고, 국가무형유산과 숙련기술 분야 전문가의 명칭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술직 5년 이상 근무자도 산학겸임교사가 될 수 있어요
관련 분야의 기술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산학겸임교사 자격 기준에 추가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현장 직무 전문가가 교육 현장에 원활하게 들어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2 (산학겸임교사 자격 기준) - 기술직 경력
변경 전
공고문과 이유서에는 현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학력·경력 기준 외에 산업체 경력 조건을 새로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변경 후
관련 분야의 기술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자격 기준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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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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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학겸임교사
산업체 등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학교에서 겸해서 가르치는 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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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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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4
- 예고 종료2025-03-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