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68호
개정이유 — 최근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학생이 증가(2016년 99,186명→2020년 147,378명)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입학 거부 사례 등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국내학교 편입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학칙이 아닌 교육감이 정한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와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교육권을 적극 보장하고자 함
- 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및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89조2 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문화학생과 미등록 이주아동이 고등학교에 원활하게 입학하고 전학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확대
소관 부처는 다문화학생과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교에 들어올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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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9조의2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문화학생과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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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국적, 인종, 민족이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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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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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2
- 예고 종료2021-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