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6호
개정이유 — 다문화학생 수 증가세에 발맞춰,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다문화학생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신설(’23.10.24.)에 따라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위탁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동 조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 가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안 제54조의4 신설
1) 교육상 필요한 다문화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3.10.24.) 취지를 반영하여,
2)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협조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 나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54조의5 신설
1)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어,
2) 중앙·지역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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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