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의 청렴성 및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해 승진시험과목에 윤리과목을 필수화하기 위함.
- 가
경사·경장 승진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인 경찰실무(2)와 경찰실무(3)에 윤리를 포함토록 함별표 6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사·경장 승진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인 경찰실무(2)와 경찰실무(3)에 윤리를 포함토록 함(별표 6의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24
- 예고 종료2013-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