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1
- 공포
- 2013-09-10
- 시행
- 2013-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방전공의 수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 파견 수련을 현실에 맞게 수련연차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연도 변경에 따른 보고 절차를 변경하는 등 일부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방전공의의 파견 수련은 수련연차별로 1회씩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함안 제2조의2제2항
- 나
수련한방병원이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한한방병원협회에 제출하고,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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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방전공의의 파견 수련은 수련연차별로 1회씩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함(안 제2조의2제2항)
나. 수련한방병원이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한한방병원협회에 제출하고,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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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1
- 예고 종료2013-07-01
- 공포2013-09-10
- 시행201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