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19
- 시행
- 2014-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0호
개정이유 —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삭제함
- 가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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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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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19
- 시행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