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1
- 공포
- 2013-09-03
- 시행
- 2013-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사유를 보다 상세히 명시하고, 수련연도 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던 것을 보고로 개선하는 등 제도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한방전공의 수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가한방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사유 상세화 및 변경절차 개선 등안 제5조제4항
- ○
한방전공의의 사직,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하게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연도를 변경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함
- 나한방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보고 업무 등은 대한한방병원협회에 위탁안 제20조제1항
- ○
한방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보고업무 등은 대한한방병원협회에서 수행하도록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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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방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사유 상세화 및 변경절차 개선 등 (안 제5조제4항)
○ 한방전공의의 사직,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하게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연도를 변경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함
나. 한방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보고 업무 등은 대한한방병원협회에 위탁(안 제20조제1항)
○ 한방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보고업무 등은 대한한방병원협회에서 수행하도록 위탁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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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1
- 예고 종료2013-07-01
- 공포2013-09-03
- 시행201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