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89호
개정이유 — 동 규정시행규칙에 있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관한 일부 사항을 동 규정에 반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종전 국립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로 관리됨에 따라 동 기관도 국공립 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수련한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함안 제6조제2항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함 (안 제6조제2항제1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