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69호
개정이유 — 중학교 입학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학의 운영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을 폐지하는 등 전·편입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고자 함. 또한, 특성화중학교 및 중학교인 자율학교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의 학교 중 1개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 이탈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검정고시 수험생과 일반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명칭을 일원화하는 등 검정 고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력인정학교의 지정·고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부령에 기준을 위임하며, 학력인정학교의 지정 취소 근거를 신설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주체 및 대상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력 인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를 제한하고, 학부모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지위남용 등에 따른 자격을 실효성 있게 제한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진로체험의 기회 확대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 관련 교육 경비를 추가하고 사립학교 설립·운영 관련 변경인가사항에서 ‘교사의 배치도·평면도’를 제외하여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변경인가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서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평면도’를 제외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실 등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개정
-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임기 및 연임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59조제6항 신설
- 다
위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은 해당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학교와 관련된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 체결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함제59조제7항 개정
- 라
운영위원회는 위원이 해당 학교와 관련된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 체결을 알선한 경우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해당 위원이 재직 중에 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도 심의·의결하여야 함제59조제8항 신설
- 마
학부모 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학교와 관련된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심의·의결한 결과 자격상실이 결정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제59조제9항 신설
- 바
위원이 해당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학교와 관련된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심의·의결한 결과 자격상실이 결정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제59조제10항 신설
- 사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함제67조제1항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
- 아
특성화중학교와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혹은 거주지 중 1개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1조제1항 개정
- 자
현행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가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1조제7항 신설
- 카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2조의2 신설
- 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특별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고, 응시한 자가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2조의3 신설
- 파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제89조제2항 개정
- 하현행 검정고시 명칭에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을 ‘졸업학력’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제2항 개정
거.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제96조제1항제5호, 제97조제1항제7호, 제98조제1항제9호 개정) 너.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지정·고시 권한은 교육감에 부여하되, 지정·고시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령에 위임(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개정) 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부령으로 정한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제97조의2, 제98조의5 신설) 러.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를 추가함(제104조의2제1항 개정) 머.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검정고시, 학력인정, 학년 결정, 초·중등학교 배정 및 전·편입학 관련 사무,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학년 결정에 관한 사무에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04조의7 삭제, 제10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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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1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