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09호
개정이유 —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운영되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령 제76조제1항, 제90조제3항, 제91조의3제1항 개정
- 나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령 제76조제5항, 제90조제5항, 제91조의3제4항 개정
- 다
교육부장관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위원회,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위원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위원회 심의를 각각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령 제76조제6항 개정, 제90조제6항 신설, 제91조의3제5항 개정
- 라
특성화중과 특수목적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령 제76조제8항, 제90조제8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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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