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2017-06-29
- 시행
- 201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52호
개정이유 — 「의료법」제3조의 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가지역별·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 형평성 고려를 위한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규정에 병상을 신설안 제2조제2항
- 나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을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으로 앞당겨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상대평가 방법에 의료 질 평가를 추가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 다
질환별·진료과목별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을 현행화하고, 평가 대상 기간을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명확히 함안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라
필수 진료과목 및 병상에 대한 평가 대상 기간을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말일로 명확히 함안 별표 1 제3호, 제5호 및 별표 2 제3호
- 마의료 질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 중 적정성 평가를 삭제하고 전 분야에 대해 의료 질 평가를 확대 적용안 별표 1 제6호
- 바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를 앞당겨 시행하고, 의료 질 평가를 전분야에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처리기간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별지 제1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별·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 형평성 고려를 위한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규정에 병상을 신설(안 제2조제2항)
나.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을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으로 앞당겨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상대평가 방법에 의료 질 평가를 추가(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다. 질환별·진료과목별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을 현행화하고, 평가 대상 기간을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명확히 함(안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
라. 필수 진료과목 및 병상에 대한 평가 대상 기간을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말일로 명확히 함(안 별표 1 제3호, 제5호 및 별표 2 제3호)
마. 의료 질 측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 중 적정성 평가를 삭제하고 전 분야에 대해 의료 질 평가를 확대 적용(안 별표 1 제6호)
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를 앞당겨 시행하고, 의료 질 평가를 전분야에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처리기간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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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추진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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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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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7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2017-06-29
- 시행201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