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2020-06-03
- 시행
- 2020-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74호
개정이유 —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가전문병원 지정기준(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병상) 변경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 나전문병원 지정분야에 ‘재활의학과’를 삭제함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안 별지 제3호서식
- 다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6. 의료 질(質)’ 평가 대상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한 개정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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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과 한방병원의 의료 질 평가 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산부인과 환자 구성비율, 화상질환 의료인력, 대장항문질환 병상 등 일부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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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산부인과 환자 구성비율(MDC 'N', 'O'), 화상질환 의료인력(외과 전문의 4명 이상), 대장항문질환 병상(80병상)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산부인과 환자 구성비율(신생아 'P' 포함), 화상질환 의료인력, 대장항문질환 병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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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정 기준은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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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
환자의 질병이나 치료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주요 진단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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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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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주요 개정사항 및 전문병원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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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6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2020-06-03
- 시행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