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5-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29호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개정(’17.3.21.)에 따라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가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안 제13조의2
1)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13조의2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13조의2제3항)
- 나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조사 작성·제출안 제13조의2
1) 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13조의2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의2제5항)
- 다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안 제13조의2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또는 교육감)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안 제13조의2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13조의2제7항)
- 라조사 결과의 활용안 제13조의2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13조의2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료 제공(안 제13조의2제9항)
3)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13조의2제10항)
4)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항(안 제13조의2제11항)
- 마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13조의2제12항
- 바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13조의2제13항
- 사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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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8
- 예고 종료2017-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