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29호
개정이유 — 중학교의 장이 학교의 교육 목적과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를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중학교의 장의 자유학기 지정에 관한 “현행 제44조제3항”을 일부 개정
1)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을 희망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중학교의 장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던 것을 두 학기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3)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자율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를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유학기 운영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중학교 과정 중 자유학기를 기존 한 학기에서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제3항
변경 전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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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 체험활동, 발표, 예술·체육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는 학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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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제ㆍ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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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2
- 예고 종료2017-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