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80호
개정이유 — 외고·국제고와 자사고의 입학시기를 후기로 이동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우수학생 선점효과 및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시기 변경안 제80조
전기학교 목록에서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제외함
- 나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등 유지안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2조제7항, 제84조제3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이 후기모집으로 이동하더라도 기존의 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지원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 다추가선발 및 배정 구체화안 제86조
전기 또는 후기 학교의 합격자는 추가선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하는 학교가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고·국제고와 자사고의 입학 시기를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모집하고, 공정한 입학 전형을 운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입학 전형 시기 조정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전기학교' 목록에서 제외하여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입학 전형을 진행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7조제2항
변경 전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변경 후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이 후기모집으로 이동하더라도 기존의 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지원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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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기학교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다른 학교들과 구분하여 먼저 실시하는 학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입법예고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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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2
- 예고 종료2017-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