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1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8-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41호
개정이유 — 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사항 중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자체 평가로 규정하여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 기준·절차·규정에 자체평가를 명시하고자 함 나.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협력체계의 강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등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시·도교육청 평가 대상·기준·절차에 관한 조항 개정시행령 제11조∼제13조
1) 평가 용어 정비(시행령 제11조 제3항 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중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지원청평가로 정의함에 따라 교육감이 평가하는 부분이 교육지원청으로 한정되어 평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자체평가로 규정하고자 함 2). 평가 기준 정비(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 교육청자체평가를 명시하되, 평가 기준은 통합하여 실시하고자 함
3) 평가 절차, 공개 등 정비(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 개정) 교육감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대상에 교육청자체평가를 명시하여 평가 시 교육정보시스템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고자 함
- 나의무교육 단계 대상 아동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시행령 제25조 제3항
학교장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읍·면·동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청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청 평가 용어 및 범위 정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자체평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가 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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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변경 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교육지원청평가”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규모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행정기관(본청 및 보조ㆍ보좌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자체평가”로 하며, 관할 구역의 규모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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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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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定量)평가
수치나 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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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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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1
- 예고 종료2018-07-11
- 공포2018-10-02
- 시행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