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학대 재범자에게 법원이 1~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명령제를 새로 만들고, 동물 유기 범위 확대와 맹견·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 등 동물보호 제도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 신설
동물학대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가운데 다시 학대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동물을 기르거나 관리·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요. 법원은 그 사람이 가진 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넘기거나 팔도록 명령할 수도 있어요. 명령을 어기고 동물을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지자체가 그 동물을 보호조치하거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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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유실·유기동물의 정의)
변경 전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만 유실·유기동물로 봄
변경 후
공공장소뿐 아니라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내버려진 동물도 유실·유기동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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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농지에 설치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특례(제37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유자에게 확정판결 전까지 동물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시행 전에 기소돼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분양 결격사유는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맹견사육허가 갱신은 시행 이후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행 후 2년 안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끝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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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사육금지명령
동물학대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동물을 기르거나 관리·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에요. 검사가 청구하고 형사재판 판결과 함께 선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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