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맹견 사육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 예외 규정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육허가 예외 규정 신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중성화 수술을 받기 어렵거나 기질평가를 위해 이동하기 힘든 경우에도 맹견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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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변경에 따른 영향
사육허가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면서, 지자체별로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발의 의원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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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이 강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개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도사견, 핏범테리어 등 특정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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