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동물학대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에도 동물을 돌려받는 것을 제한하고, 사육계획을 지키지 않을 때 재격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대행위자의 동물 반환 제한
동물학대 행위자가 형사기소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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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학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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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학대동물
동물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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