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동물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학대 행위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사육 금지 및 가처분 제도 신설
동물학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최대 5년 동안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또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당장 동물이 위험할 상황이라면 사육을 제한하는 '사육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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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동물사육금지처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사육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 판결 시 최대 5년의 사육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또한 재판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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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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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육금지가처분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당장 동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사육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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