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 및 사육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동물사육금지처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사육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5년 범위 내에서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유죄 판결 전이라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가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육금지처분
동물학대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동물을 키우거나 관리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