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개 식용 및 유통 금지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거나, 도살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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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개 식용을 위한 사육, 증식, 도살 및 관련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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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기한
개 사육농장주나 관련 상인들은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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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식
어떤 일이나 현상이 완전히 끝남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개 식용 문화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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