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개의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개 식용 행위 전면 금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늘리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막고 이를 이용해 만든 음식이나 가공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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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이를 이용한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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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결단과 지원
발의 의원들은 국민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농장주들이 원활하게 다른 생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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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육·증식
동물을 기르고(사육) 그 수를 늘리는(증식)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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