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개의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여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려는 법안이에요.
개 식용 관련 행위 금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이를 이용한 음식물 및 가공품을 판매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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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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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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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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