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업종 종사를 제한하여 동물보호 가치를 실현하려는 법안이에요.
개 식용 행위 전면 금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이를 이용한 음식물 및 가공품을 취급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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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이를 활용한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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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결단과 지원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논의가 늦어졌던 개 식용 문화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끊어내기 위해, 관련 농장주들이 다른 생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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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되도록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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