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의 식용 관행을 종식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농장 폐업 지원 등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 식용 관련 행위 금지
개를 식용으로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이를 활용한 음식물 및 가공품을 판매·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관련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절차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해당 농장이 관련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곳이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식
어떤 일이나 현상이 완전히 끝남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