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 폐업 시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고양이 식용 금지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하거나 처리해서 식용으로 쓰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개 등 식용 판매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처벌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소유할 수 없게 하며 지자체장이 해당 동물을 격리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개 식용 금지 관련 핵심 규정(제8조의2 및 기존 일부 조항)은 공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려동물
함께 살며 교감하는 동물을 뜻하며, 이 법에서는 특히 개와 고양이를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