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개식용 종식 과정에 전문가 의견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