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자에게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육 금지 제도 도입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사육 금지 처분'이나 '사육 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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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 체계에서 소유자가 동물을 돌려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사육 금지 처분을 통해 동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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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당한 동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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