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전력자의 사육 금지와 분양 제한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육 금지 제도 도입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처분'과 '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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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학대 전력자에 대한 사육 금지 근거가 부족해 피해 동물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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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육금지가처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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