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발의 ·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는 동물을 못 키우게 막고, 재판 확정 전이라도 학대 동물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사육금지처분·가처분 제도 신설
법원이 동물학대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 판결 시 최대 5년간 동물을 못 키우게 하는 '사육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사육금지가처분'으로 미리 동물 사육을 막을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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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동물학대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판결 확정 전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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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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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사육금지처분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내리는 처분으로, 정해진 기간(최대 5년) 동안 특정 동물을 키우거나 관리·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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