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지정·신고되지 않은 시설이 비슷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동물보호 관련 명칭 무단 사용 금지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지정·신고되지 않은 시설은 그런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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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이 이와 비슷한 이름을 써도 이를 막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지정·신고되지 않은 자는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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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유사명칭을 써도 처벌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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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보호센터
시·도지사 등이 직접 설치하거나 따로 지정해서, 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 등을 보호하는 공식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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