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동물의 입양·파양을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거나 보호시설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영리 목적의 입양·파양 중개 금지
돈을 벌기 위해 동물의 입양이나 파양을 대신 연결해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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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영리 목적의 입양·파양 중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입양 또는 파양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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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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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돈을 벌 목적으로 동물을 중개하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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