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의 허가를 5년마다 다시 받도록 하고, 동물 폐기 기록 관리와 대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5년마다 영업 허가 갱신제 도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뒤에도 시설·인력·운영실태·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해서 5년마다 다시 허가받을지 결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허가 기준이 강화될 때 기존 영업자에게도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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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5항~제7항(신설)
변경 전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이나 갱신 관련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시설·인력·운영실태·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해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갱신제를 신설해요.
시행일·적용 시기 확인 필요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이 법안의 시행일이나 기존에 허가를 받은 영업자에게 언제부터 갱신제가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전에 관련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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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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