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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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여 주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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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위원회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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