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학대 피해 동물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가 있는 경우 동물 반환을 제한하고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학대 우려 시 동물 반환 제한
현재는 학대 피해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내고 비용을 부담하면 동물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동물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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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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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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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돌려준다는 뜻으로,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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